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에서 다친 예비역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에서 다친 예비역에 대해 보훈 당국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예비역 A씨가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에 비해당했다는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나왔다. 해당 판결은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것이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