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중 선거운동원에 비비탄 발사 20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선거운동 중 선거운동원을 향해 비비탄총을 발사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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