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업 등록 없이 제초제를 유통·판매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들에 대해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등록 없이 판매한 혐의를, B씨는 이를 공급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