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및 제도 개선 방안 심의]
정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와 채무 이행 확보 제도 개선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감치명령 후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미지급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및 면허정지 등의 조치가 결정되었다.
[키워드]
양육비, 채무 불이행, 형사처벌, 제재조치, 이행 확보, 심의위원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및 이행 확보 방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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