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참사 현장 구조 및 구급 활동에 투입된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다 사망한 소방공무원 2명을 참사의 희생자로 인정했다. 이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열린 제63차 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이 결정은 참사 관련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