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형되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계획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법원은 해당 친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