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과학기술원 설립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문대림,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법안소위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설립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