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사각지대 발굴]
제주시는 노후 및 취약 시설물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제3종시설물 지정과 정기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 및 정기안전점검 관리를 강화한다.
제3종시설물은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공공청사와 교량 등 재난 발생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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