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 시절 재소자 순화교육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 8명에게 각 3000만원, 사망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는 1800만원과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과거 국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