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개헌 시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중임 불가 기준 미적용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연임이나 중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어떤 학설에 입각하더라도 해당 기준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