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종합특검 기소와 관련하여 법조계에서 공소기각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종합특검의 불입건 결정이 위법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 제기된 논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