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5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물적 피해 복구비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