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농지의 화장실과 주차장은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28일부터 시행한다.이 개정으로 농지법 신고 포상금이 10배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