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시 과징금 체계를 변경한다. 위반금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과되던 5억원 이내의 정액과징금 사례를 줄인다. 대신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한 정률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