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법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공휴일법 제4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