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점심시간 불법주차 단속 유예 구간 확대]
제주도는 지역 상권과 서민 경제를 돕기 위해 점심시간 불법주차 단속 유예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 이번 개선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건의를 검토하여 마련되었으며 행정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도로 여건과 교통 수요, 상권 특성에 맞게 단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편도 2차로 이하 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키워드]
제주도, 주차 단속, 점심시간, 단속 유예, 상권, 교통 수요
제주도 점심시간 불법주차 단속 유예 구간을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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