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구제를 위한 원스톱 창구가 신설되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와 피해구제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고 창구를 신설했습니다. 이 창구를 통해 피해자는 불법추심 중단이나 수사 의뢰 등 필요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고는 31일부터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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