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할 경우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이사와 팀장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