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우연동시장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제주시는 일우연동시장 일원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는 기존 시장 운영 이력을 가진 상권을 골목형상점가 제도로 전환하여 상권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점포 수 감소로 전통시장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이번 지정이 이루어졌다.
[키워드]
제주시, 일우연동시장, 골목형상점가, 상권 지원체계, 전통시장, 점포 수
제주시 일우연동시장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상권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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