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성폭력 보도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성폭력을 '몹쓸 짓'으로 표현하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표현 사용에 대해 제재했습니다. 이는 성평등가족부와 기자협회의 권고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