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완성차 업체의 사용자성을 다툰 재심에서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현대차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생산, 구내식당, 경비노동자 사용자성 인정과 관련됩니다. 또한 산업안전 의제가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