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거나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시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보다 15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혐의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