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사건 보도 시 권고 기준 마련 및 2차 가해 방지 노력
언론중재위원회는 성폭력을 '몹쓸 짓'으로 표현하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보도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는 여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기준 마련을 통해 성폭력 사건 보도의 윤리적 측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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