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부지에 청년 특화 주거단지 추진에 앞서 토지주 권리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기다려온 토지주들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다. 광주시는 기존 도시개발 과정에서 환지 방식이나 대토보상 등 토지주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및 LH와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