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선 방침 발표]
외국인은 국내 실거주 기간에 한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단기간 체류 외국인이 추납 제도를 악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을 받는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하여 외국인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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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실거주, 제도 개선, 보험료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실거주 조건 강화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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