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며 일부 조정안을 철회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4억에서 6억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세부담 상한선은 150%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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