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풍력발전 이익금 공유화기금 부과 조례 개정안 상위법 위배 논란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 이익금을 공유화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 위배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제주특별법 제304조는 도지사가 풍력자원을 공공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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