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대출 및 분양 관련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7월 말 현재 542명이 사업에 참여하여 불법 광고물 156만장을 수거하고 총 4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참여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시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령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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