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신고 횟수에 따른 분리 방안 검토]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 학대 신고가 1년 내 두 번 발생 시 즉각 분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경우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 아동의 학대 이력을 확인하고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가정을 점검한다. 이는 아동 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키워드]
아동학대, 신고, 분리, 학대 이력, 가정 점검, 보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