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선박 내 강제노동 행위 기준 구체화
어업 특화 피해자 식별지표 시행에 따라 선박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행위가 명시되었다. 이 기준에는 임금을 고용주나 브로커에게 강제로 송금하게 하거나 항구에 정박한 후에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는 일반적인 인신매매 식별 기준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선박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의 강제노동 특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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