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제도 관련 논란과 제도 재설계 필요성
외국인이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119개월 치 보험료를 추후납부하여 수급권을 얻는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발생했다. 이 사안의 본질은 국적 문제가 아니라 추납 제도의 설계 자체에 있다. 추납은 실직이나 소득 상실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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