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신약 개발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하여 지인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빠르게 처리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김 후보자가 메시지를 보낸 후 임상 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김 후보자를 수사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