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기업 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요구나 공장 이전 및 매각과 같은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노동조합이 이러한 의제를 앞세워 파업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 지침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