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장검사 정운호 씨, 청탁 관련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정운호 씨는 네이처리퍼블릭 창업주이자 전 대표로서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박모 전 검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운호 씨가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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