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으로 기소 및 청탁금지법 적용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주문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수사했다. 이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409만원의 술접대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