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지령을 받고 탈북민 및 군인 정보를 제공한 40대 남성 징역형 선고
43세 남성이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이 남성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가상화폐를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또한, 같은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현역 장교에게 접근하여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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