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경력 채용 과정에서 여성 합격자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들은 성비 조절을 이유로 불합격자 남성 2명의 성적을 올려 합격자에 포함시켰다. 이는 선관위의 부정 채용 행위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