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기업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과세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기업의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소득세법상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결정은 기업 20여 곳의 원천징수 불복 소송과 관련되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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