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흥 동탄 구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내년 말까지 적용
경기도 기흥구, 동탄구, 구리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이 지정은 내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허가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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