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과 전교조는 교사의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소통을 요구하며 정책을 주고받았다. 전교조는 '교사 안전 오(5)고' 정책을 제안하며 현장소통 간담회 마련을 촉구했다. 이 정책은 교권 보호, 교육 집중, 악성 민원 감소 등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