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위치 정보 피해자 실시간 확인 가능해져 행정 절차 변화 예고
하반기부터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를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미 전자감독장치 부착 대상자의 위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무·검찰 행정의 변화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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