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형태의 판결문 사본도 제공됩니다. 이와 함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