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면허 취득을 이유로 학교 안전 규정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사고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면허는 최소 자격일 뿐 학생 보호 의무를 면제하지 않으므로 이동권을 빌미로 안전장치를 없애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통제와 규제를 간섭으로 보면서도 문제 발생 시 구제를 요구하는 이중잣대가 있다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