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여행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해외 출국 전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변경된 제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출국이나 해외 체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