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의 학교폭력 면제 특례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운영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4개 국제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리 학폭위 절차에서 제외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