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업체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체행동 권한 확보 논의
배달 앱 입점 업체들이 배달 앱 본사를 상대로 단체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파업도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통해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