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부업 사기로 고소된 피해자 검찰 불기소 결정
연 3200%의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준 불법 대부업자들이 돈을 갚지 못한 3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남성을 불법사금융 피해자로 보고 구속을 취소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상품권 예약판매 형식으로 대부업자들에게서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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