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지역에서 수입한 홍어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여 유통한 업체 2곳이 적발되었다. 이들은 일본산 냉동홍어 53톤을 아르헨티나산으로 속여 장례식장과 식당 등에 유통했다. 이로 인해 약 3700만 원의 부당 이득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