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1회당 가격이 4만3850원으로 통일되고 연간 횟수가 15회로 제한되었다.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이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이를 치료권 침해로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