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에 건강보험 관리급여가 처음으로 적용되며 비용이 1회 4만3850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주 2회, 연 15회, 최대 24회까지의 이용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유형 중 하나로 도입되었습니다.